수강료 환불규정

본문 바로가기
  • 수강료 환불규정홈 > 수강신청 > 수강료 환불규정

수강료 환불규정

MEL PARK RULES
 
수강료 환불규정
 
 
For all of you who want to learn Englih
 
(학원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별표4)
 
수강료 징수 기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
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개시 이전
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전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
반환 하지 아니함
1개월 초과한 경우 교습 개시 이전
교습 개시 이후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반한 사유가 발상한 당해 월의
반환 대산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
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 

- 총 교습기간은 개강일로 부터 종강일까지 수업 일수를 말하며 환불 금액 및 환불 가능여부는 교습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환불 접수 후에는 강의 참여 및 반별 게시판, 카페의 이용이 불가하며, 수강증을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.
- 환불 접수는 기간내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. (유선 접수 불가) *온라인에 한해 전화취소 가능*
- 환불 요청 시 결제하셨던 카드를 직접 지참하셔야 하며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,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됩니다.

- 환불 시 해당 강좌의 교재와 자료를 모두 환불·반환 하셔야 수강료 환불이 가능합니다.

- 수강 이월 시 1개월만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하신 수강 월의 해당 환불 가능기간 기간 이후에 환불은 불가합니다.

(수강기간 내 데스크에 이월접수가 필요하며 이월신청하신 일자를 기준으로 이월됩니다.)

- 이월기간이 경과하면 수강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.
- 패키지 강좌 환불 시(TOEIC Speaking 이나 OPIc 수강으로 인해서 한 과목을 할인받아 진행한 경우) 총 결제한 금액에서 환불에 따른 금액
  (수강료 정기 기준만큼) 차감되어 진행됩니다.
- 친구 할인 이벤트 적용 후 한분이 환불하시는 경우 나머지 한분은 정상금액으로 재 결제해야 합니다.
- 기타 학원의 이벤트에 의한 할인으로 결제 후 환불하시는 경우 환불에 따른 금액(수강료 정기 기준 만큼) 차감되어 진행됩니다. 

- 수강권한 및 수강 이월 금액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.

- 개강 후 추가 등록자의 경우 지난 강의 영상을 받으셨다면 수업을 들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.

-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학원 내 방역지침을 불이행시 퇴원·이월 될 수 있습니다.

회사명 멜팍학원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1길 25, 4층(동성로3가) 사업자 등록번호 782-90-00044 대표 최보영 전화 053-423-1161 팩스 053-431-0506
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5-대구중구-3989호 Copyright © 2015 멜팍학원. All Rights Reserved.